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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9.05.10 17:29
  • 수정 2019.05.13 19:20
  • 호수 1256

“현대제철, 조업정지 10일 및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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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스 배출 과태료 60만 원에 불과
충남도·당진시·환경단체 합동점검 실시
브리더 개방 등 13건 위반사항 적발

당진시가 현대제철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처분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2일 당진시를 비롯해 충남도와 경기도, 지역 환경단체는 현대제철과 대산 현대오일뱅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현대제철은 제2고로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브리더(위험상황 시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개방되는 장치)를 통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더는 긴급밸브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앞서 환경부는 포스코 등 제철소의 용광로를 정비하면서 유해물질이 섞인 증기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브리더를 임의로 개방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현대제철의 브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해 제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과 더불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제철은 액체 상태의 철을 고체로 만드는 연주공정에서 ‘기타로’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 고체 입자상 물질 저장시설에서 방지시설이 훼손된 것을 방치하고,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서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모두 10건의 위반사항(고발 1건, 과태료 9건 총 1700만 원)이 드러났다.

당진시에서는 비산먼지와 관련 자원화 슬래그 옥외야적장에 대해 방진벽이 일부 미흡하고, 상하차 과정에서 살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 등 두 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진행된 대산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고장·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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