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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는 당진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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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의장, 시·군의회의장협의회서 성명 발의
“2004년도 헌재 결정 존중해 당진 관할 판결해야”

▲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이 제88차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한 성명을 발의했다.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이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당진시 관할 판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제88차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김기재 의장은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과 함께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성명서를 발의했다. 

김 의장은 “당진평택항 서부두 일원의 매립지는 과거 공유수면일 때부터 당진·아산시민의 삶의 터전이었다”며 “그러나 2015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의 땅인 서부두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당진시민들은 땅을 빼앗긴 억울함과 정당한 당진시의 권리를 세상에 알리고자 1400일이 넘도록 매일 촛불집회를 하고 있으며, 980일 이상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통해 투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지역의 해상도계를 분명히 판결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서 “매립지 관할권이 당진시에 있음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정례회 이후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양승조 도지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도지사와 시·군의회 의장단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결정 촉구를 외치며 공동결의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의 안건에 대해 충남도와 공동결의했다.

한편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의회의 협력관계 유지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매달 각 시·군을 순회하며 정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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