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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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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충남도의회가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중앙투자심사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이를 채택했다. 

현재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통해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에 관한 한정적인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홍기후 의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우 학교설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 관련 기관 신설 및 이전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 실정으로, 이는 심사 기준을 100억 원으로 한정한 교육행정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차례 재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에 따른 인적·물적 낭비와 재심사로 인한 사업지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시설 설립사업의 투자심사 통과비율이 50%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규제 때문”이라며 “정부는 각 시·도마다 교육여건이 다른 실정을 고려해 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300억 원으로 완화, 균형 있는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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