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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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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당 52만 원 지원…자부담 11만 원
20일부터 사업 접수 선착순 추진

당진시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2019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당진시는 올해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당진지역 공동주택 100가구에 미니태양광 325W 설비 세트의 설치를 지원한다. 현재 공모를 통해 이번 사업을 추진할 시공업체 선정을 마쳤으며, 20일부터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격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이며, 세입자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당진시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인 (주)경동솔라에너지(1666-8066)이며, 예산 소진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하는 설비는 한화큐셀코리아의 325W 모듈과 한솔테크닉스(주)의 마이크로인버터 등으로 구성된 거치형 세트이며, 시에서 세대 당 52만2600원을 지원해 신청자는 11만 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된다.

미니태양광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전기요금 절약금액은 월 5000원 전 후이지만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의 경우 미니태양광 설치로 누진제 구간 하향 적용을 받을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설치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자립 실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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