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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9.05.31 17:30
  • 수정 2019.05.31 18:42
  • 호수 1259

충남도, 현대제철 제2고로 10일 간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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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브리더 개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대제철 “열흘 동안 가동 중단하면 고로 새로 놔야”

충청남도가 현대제철 제2고로에 대해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일 충남도가 현대제철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은 제2고로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브리더(위험상황 시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개방되는 장치)를 통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더는 긴급밸브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제철소의 용광로를 정비하면서 유해물질이 섞인 증기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브리더를 임의로 개방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충남도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10일 동안 제2고로 가동을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현대제철에 통보했다. 충청남도 환경보전과 측은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제철은 7월 중순에 열흘 간 제2고로의 조업을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포스포를 비롯한 해외사례 등을 보더라도, 고로 정비 시 브리더를 닫아 놓을 경우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의 처분대로 열흘 동안 고로 가동을 중단하면 쇳물이 굳기 시작하고, 결국엔 용광로를 새로 놔야할 가능성까지 있다”면서 “최대 4일 이상 고로 가동을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에서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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