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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19.05.31 19:52
  • 호수 1259

인권친화적학교, 어떻게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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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학부모·교사·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여 토론

충남도의회 학교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달 24일 당진교육지원청 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모임의 3차 활동으로 교육주체인 학부모와 교사, 학생은 물론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친화적 학교, 어떻게 만들까?’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연구모임 대표인 김영수(더불어민주당, 서산2) 충남도의원이 사회를 맡고, 서울시인권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박신자 홍동중 교사 △김나민 당진고 학생 △유내영 학부모 △이은영 충남도교육청 교사 △이선영(정의당, 비례대표 당진) 충남도의원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인권친화학교, 학생인권에 대해 토론했다.

김영수 충남도의원은 “학교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충남학생인권조례 발의를 준비하는 모임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참다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모임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학교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안 연구와 함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발언 정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인권조례,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 규정”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유니세프가 선포한 인권기반의 아동친화적 학교를 위한 13가지 체크리스트와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의 10가지 열쇠말(키워드)을 기반으로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공동체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민주적 학교 공동체 등 3가지의 지도이념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학생인권 뿐만 아니라 교권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청,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박신자 홍동중 교사
“교사가 인권 감수성 가질 때 학교 변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는 오랫동안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산 경험이 없다. 이것을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교사가 변화의 주체여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바로 서고 바른 교육과 인권 감수성을 가질 때 학교가 변화한다. 인권은 모두의 권리이며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모두의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 교사를 변화시키는 것, 교사를 변화의 동력으로 삼는 것에 충남도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김나민 당진고 학생
“진정한 배움, 행복한 학교생활”

“당진고에서는 작년부터 휴대전화를 뺏지 않는다. 성적이 떨어질까 걱정이 많았지만 오히려 성적이 향상됐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지금 학교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험기간이면 같은 반 친구의 문제집을 훔쳐 없애고 생활기록부를 위해 경쟁해야 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은커녕 학교와 학원을 오가야 한다.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누릴 수 없는 환경인 것이다. 기계처럼 공부만 하는 것이 학생이라는 존재인가? 시험성적으로 줄 세우고, 대학입시만을 위한 교육시스템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진정한 배움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제도가 필요하다.”

 

유내영 학부모
“학생을 통제·검열하는 것 멈춰야”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에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 체벌은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만이 아닌 언어적 체벌도 있으며 아이들을 경쟁시키는 것도 체벌이다. 체벌이 없어져야 교권도, 학생인권도 이뤄진다. 또한 우리는 거리에서 소지품 검사 등 검열을 하면 거부하라고 배운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소지품 검사를 하면, 학생은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자란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는 검열에 대해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을까? 체벌과 두발, 의복규제와 소지품 검사 등 학생들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이은영 충남도교육청 교사
“인권친화학교, 학교 전 영역에 인권을 적용하는 것”

“인권친화학교는 학교 운영과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교육과정 및 특별활동, 학교 환경을 비롯한 전 영역에 인권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교가 정한 속도에 따라 지속적인 노력을 들여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과 학사 일정의 전 과정을 인권의 시선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대표하는 실무진이 학교 운영과 학교 안팎의 관계,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학교 내외의 환경, 2월 학사 운영 준비 기간부터 1월 종료시기까지의 학교 운영 전 단계를 인권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

 

이선영 충남도의원
“소통하며 학생인권조례안 만들어야”

“인권 또는 학생인권은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제도화되고 보장받아야 한다. 이런 인식 하에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의미를 살피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도화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인권과 학생자치권을 동시에 담아내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내용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여기에 상위법률을 제정하는데도 의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합의안을 도출해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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