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이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원 시책 마련,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등의 사업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 수립 △시행 조항 및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사항 이행 등 충남도의 책무 규정 및 평가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충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본 조례안에는 △해양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5년마다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해양산업 육성사업 실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업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충남도의 미래 먹거리로 중점 육성하려는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등 다양한 해양산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