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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9.06.14 19:05
  • 수정 2019.06.17 11:27
  • 호수 1261

“현대제철 조업정지 반드시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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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충남도 행정처분에 집행정지·행정심판 청구
시민단체 “법 위반해놓고 이제와 잘못된 규정 탓?”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문제로 열흘 간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가운데,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은 당연하다”며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현대제철과 경제인단체 등에서 고로를 열흘 동안 가동하지 않으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라”고 촉구했다. 

당진지역 15개 시민단체는 현대제철 대기오염 당진시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차준국, 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현대제철의 시안화수소 및 브리더 개방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문제를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현대제철 C지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열고 “행정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도는 현대제철이 긴급상황에서만 브리더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로2기 정비과정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브리더를 개방해 여과장치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에 대해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 조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업계과 경제인단체 등은 고로 가동이 중단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은 “쇳물이 굳기 시작하면 심할 경우 용광로를 새로 놔야할 가능성까지 있다”면서 고로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7일 충남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당진지역 시민단체들은 “브리더를 통해 가스를 배출해야 했다면 당연히 배출시설로 신고하고 배출 부과금을 물었어야 했다”며 “규정이 잘못됐다면 진작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금껏 아무말 없이 몰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되고 나니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며 “마치 반칙으로 퇴장명령을 받은 운동선수가 규정이 잘못됐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마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냐는 안일한 생각에 이 같은 일이 계속돼 왔다”면서 “현대제철의 주장대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이 철회되면,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반드시 행정처분이 그대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편 현대제철의 사과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1일자로 현대제철이 공개한 안동일 사장 명의의 사과문과 관련해 대책위는 “시민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충남도지사와 당진시장, 시민단체 대표를 향하고 있다”면서 “법을 위반하고 잘못을 했으면 곧장 사과부터하고 선처를 구했어야 하지만, 때늦은 사과에 악의적인 여론몰이까지 하는 것은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대제철 측은 “(행정심판 청구는)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반발이라기 보다는 고로 특성상 조업정지 처분이 안고 있는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며 “예상과 달리 조업정지 명령이 조속히 처리되면서 너무 급박한 상황이 전개돼 준비했던 사과문을 제때에 전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책위 참여단체>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연대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문화연대 △당진시녹색어머니회 △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지회 △당진YMCA △당진시농민수당추진위원회 △석문고압철탑 대책위원회 △충남서북부 노동건강인권센터 ‘세움터’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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