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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9.06.14 19:06
  • 호수 1261

60대 남성,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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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다 말싸움 중 칼 휘둘러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1세 남성 A씨가 지난 8일 검거됐다. 

A씨는 7일 오후 10시 10분 경 송악읍 복운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B씨(63세)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내와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며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경찰로부터 살인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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