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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19.06.14 19:18
  • 수정 2019.06.17 11:33
  • 호수 1261

아프리카 돼지열병…당진은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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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지역 피해는 아직 없어
백신 없어 발병할 경우 열흘 내 폐사
입국 시 축산물 및 가공품 반입 금지 등 예방 중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해 8월 중국 북부에서 아시아 최초로 발병한데 이어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에서도 전염됐다.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공식 확인돼 국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양돈농가의 우려가 심각한 가운데, 당진지역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12일 기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감염된 돼지의 눈물, 침, 분변 등 분비물에 의해 전파된다. 잠복기간은 약 4~19일로,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는 고열, 식욕부진, 기립불능, 구토, 피부 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보통 10일 이내에 폐사한다.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며,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돼지열병이 발병할 경우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잔반 급여, 멧돼지 출현 등 원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 원인은 △잔반 급여 △멧돼지 출현 △방역처리를 하지 않은 인력 및 차량 출입 △살아있는 축산물 및 가공품 수송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국한 중국인 혹은 여행객들이 들여 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바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은호 대한한돈협회 당진지부장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의 주된 원인은 잔반 급여였다”며 “멧돼지 출현의 경우 각 농가에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지대책이 있지만 잔반을 급여하는 농가는 제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9일 대한한돈협회 당진지부를 비롯한 대한한돈협회 전국 회원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돈협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 △북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저감 대책 수립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강화 △공항·항만을 통한 휴대 불법 축산물 유입금지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돼지열병으로 돼지 값 폭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 가격은 도매시장에서 1kg당 평균 4132원으로 판매됐다. 올해 초 3000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30%가량 올랐다. 가격상승률만 봤을 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예년과 평년의 돼지고기 값은 비슷하다. 김은호 지부장은 “미디어에서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 원인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꼽았지만, 한동안 소비가 위축되고 수입육 등으로 가격이 떨어졌던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지난 3년을 비교해보면 10% 가격이 내렸다”고 말했다. 

 

“유입차단에 적극 협조 당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하려면 해외에서 구입한 햄, 소시지, 육포, 냉장·냉동 돼지고기와 만두, 순대 등 돼지고기 원료 가공품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해외에서 구입한 동물 및 축산물을 휴대해 입국 시 반드시 공·항만의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자진신고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당진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및 시민대상으로 예방 및 유의사항에 대해 홍보와 멧돼지 울타리 보강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당진시 축산과 고석범 가축방역팀장은 “당진 내 중국·베트남·태국 식자재 등을 판매하고 있는 7개 월드마트를 일주일 1회 점검하고 있다”며 “다행히 불법으로 들어오는 축산물 및 가공품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돈농가에게는 소독약품을 지급하고, 관련 예방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구제역과 달리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남은 음식이 아닌 일반사료를 지급하고, 최대한 외국에서 보낸 소포, 택배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고 팀장은 “신고하지 않은 해외 동물이나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무엇보다 국내 유입 시 살처분 외에는 확산 방지를 위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만큼 유입차단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 임상증상

-돼지들이 한 곳에 겹쳐있음
-급사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
-호흡곤란, 침울증상, 식욕절폐
-복부와 피부 말단부위에 충혈 소견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1588-9060/4060 

축산농가 유의사항 및 예방법

-발생지역 축산시설 방문 삼가
-국내 입국 시 동물이나 육류, 햄, 소시지 등의 축산물 반입 금지
-해외여행 중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해야 하며,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 축산물 휴대 금지
-양돈농가는 반드시 일반사료로 전환
-축사 소독 및 농장 출입 차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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