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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9.06.22 16:35
  • 호수 1262

[의정칼럼] 공유수면 매립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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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층남도의회 의원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서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쉬운 리아스식(rias coast) 지형을 갖춰 예로부터 해안에서의 매립사업이 성행하였으며, 개발우선 시대를 지난 현재에도 공유수면 매립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은 1962년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정책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여 연안지역에 항만, 산업단지, 발전소 및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를 생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가와 기업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유수면 매립은 연안환경의 훼손은 물론 해당지역의 사회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연안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손실의 가치 사이에서 주민, 사업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971년 이후 계획 되었던 매립사업은 2,538㎢에 이르며, 이 중 충남도 계획면적은 690㎢로서 전체 매립지의 27%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립이 이루어졌다. 1982년부터 2011년까지 기준으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3.2배, 매일 축구장 10배의 면적이 매립된 것이다.

이렇듯 공유수면 매립지가 늘어나면서 매립토지에 대한 소유권 귀속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공유수면법은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매립 사업에 들어간 총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은 무(無)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을 내어주고 분진, 소음 등 각종 공해를 수십 년 간 감내하며 견뎌 낸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얻은 성과물인 것이다.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지는 사업 주체의 필요에 의해 국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생성된 토지로서 이미 사업목적 달성으로 막대한 혜택을 누렸음에도 매립면허 취득자에게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분명 이중적인 혜택이다.

그러므로 공유수면 매립지를 국가가 아닌 개인(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로서의 공유수면 개념에 반하는 것이고, 미래자원으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잠재적 이용가치를 특정인이 항구적으로 독점사용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당진화력, 태안화력, 보령화력 등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위치해있는 지역으로 화력발전의 특성상 발전사는 필수적으로 전력생산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회처리장을 조성해야 한다. 회처리장 또한 대부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충남에 입지해 있는 발전사들은 회처리 과정을 통해 매립된 공유수면을 자의적으로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발전사들은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회처리과정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으면서도 매립지를 사사로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화력발전으로 그동안 피해를 감내하며 생활한 지역주민에게 회처리장 매립지를 온전히 돌려주는 것이 온당하다.

따라서 공유수면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 모두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은 오로지 국가나 지자체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공유 수면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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