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데이트폭력으로 무참히 살해된 20대 여성이 당진 출신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법원이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에 대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계획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면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은 물론, 유족들 역시 잔혹한 범행으로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는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을 진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피해자 A씨가 아프다고 한 뒤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격분해 지난 1월 6일 새벽 서울 신림동에 살고 있는 A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4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에 유족들은 박 씨에 대해 사형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본지 제1246호 “데이트폭력으로 무참히 살해…중형 선고해야”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