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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확대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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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연 당진시의원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의 발의로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정보공개조례)가 개정됐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당진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조례는 지난 2012년 1월에 제정됐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에 공개를 요청한 정보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등 불만이 제기돼 왔다. 

반면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요구해 업무가 가중되고, 상대성이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상연 의원은 행정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근 정보공개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에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에 공개해온 당해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내역과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비롯한 10여 가지의 항목 이외에 △제8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 중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의결된 정보 △정보공개 처리대장(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결정통지내역 포함) △이의신청 처리대장(이의신청 내용과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통지내역 포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등 5가지 항목이 추가됐다.

조 의원은 “행정이 자의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하거나, 공개가 가능함에도 최대한 늦춰 공개하면 청구인이 행정정보 공표자료에 의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청구인이 비공개 자료 또는 다른 청구인에 의해 공개됐던 자료를 요구하면, 행정정보 공표자료를 안내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갈등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정정보공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가 가능한 정보와 불가능한 정보의 목록을 공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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