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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9.07.02 11:39
  • 호수 1263

안전한 농산물을 먹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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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순 당진지역사회연구소장 /전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과장


농업인 A씨는 농약판매상에 방문해 D농약을 달라고 했다. 판매사 B씨는 어느 작물에 살포할 것인지 물었고, 농업인 A씨는 고추에 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사 B씨는 이 농약은 고추에 적용농약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고추에 맞는 농약을 추천해 주었다.

여기서 적용농약이라 함은 고추에 등록된 농약을 말하는 것으로 고추에 살포해도 안전한 농약을 말한다. 적용농약이 아닌 것은 고추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말하는 것으로 살포시 농약잔류가 남아 인축에 해가 될 수도, 또는 작물에 약해를 입힐 수도 있다.

보통 농약을 보면 수확 며칠 전까지 살포해야 되고, 몇 회에 한해서 살포해야 되는지 적혀 있다. 당진지역 일반 원예작물을 예를 들면 보통 수확 1주일 안에는 농약을 살포 할 수 없도록 등록된 농약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위에서 농업인 A씨가 고추에 등록돼 있지도 않고 수확 전 14일 또는 21일로 된 농약을 달라고 했다면 줄 수 없는 것이다.
또 한 예로 벼농사에서 벼물바구미를 잡겠다고 벼물바구미에 맞는 적용농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예용 살충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패류 등 생태계에도 문제가 되지만 인축에도 당연히 해가 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라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잔류허용기준이 일률기준(0.01 ppm)으로 적용돼 재배작물에 미등록된 농약, 재배작물에 허용기준이 없는 것은 0.01ppm 이 적용돼 출하정지 내지는 사실상 폐기처분 농산물이 된다. 또한 농약관리법을 통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식품위생법을 통해서는 벌금(5000만 원 이하) 등 제제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면 농업인, 농약판매상, 정부(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약처 등), 소비자가 지켜야 할 일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업인이 지켜야 할 일은 ⓵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한다. ⓶ 농약희석배수와 살포회수를 준수한다. ⓷ 수확 전 마지막 살포 일을 준수한다. ⓸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밀수농약은 절대 구입도 사용도 하지 않는다. ⓹ 복숭아, 들깨 잎과 같이 잔털이 많은 농산물은 잔류가 우려되니 되도록 표시사항을 준수한다.

농약판매상이 지켜야 할 일은 ⓵ 판매 전 농업인에게 적용작물 및 병해충을 반드시 확인한다.(요방제 농약 추천, 살포요령 처방) ⓶ 미등록 농약 또는 밀수농약 등을 요구 시 처벌기준 안내 및 등록된 농약을 추천한다.

정부가 지켜야 할 일은 ⓵ 미등록된 다양한 특용작물이 추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⓶ 내성(연속 사용 시 약효가 떨어지는 현상)과 유효기간 등으로 효과가 잘 듣지않는 농약은 신속히 교체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소비가가 지켜야 할 일은 농업인과의 다양한 소통으로 안전농산물에 대한 믿음을 갖고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굼벵이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듯이 마늘수확 10일 남겨두고 수확 30일 기한의 농약을 살포할 수는 없다. 농업인, 농약판매상, 정부, 소비자가 한마음 한뜻이 돼 안전한 농산물을 먹는 그날까지 다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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