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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6 16:57
  • 호수 1264

체력단련실 이용자-복지관 사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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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개관 때부터 해온 스트레칭 못하게 막아”
복지관 “다른 이용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많아”

당진시노인복지관 체력단련실 내 스트레칭 활동을 두고 당진시노인복지관과 사용자 간 갈등이 일고 있다.

지난 2013년 개관한 당진시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3층에 체련단련실을 마련했다.

당진시노인복지관은 매월 이용자를 신청 받아 운영해온 가운데, 지난해부터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해 회원 일부와 복지관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민원을 제기한 회원들은 그동안 체력단련실에서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오전 10시부터 30분간 스트레칭을 해왔다. 지난해 복지관에서 단체 스트레칭 활동을 제재하자 회원들이 항의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1일 복지관에서 스트레칭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자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스트레칭 활동을 해왔던 회원 A씨는 “복지관에서 우리들에게 개별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라고 하는데 70~80대 노인들이기에 스트레칭 순서와 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며 “앞에서 누군가 외치는 구령에 맞춰 보고 따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B씨는 “몇몇 사용자들이 우리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스트레칭 활동을 막는 것 같다”며 “불만을 가진 일부 회원들의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다른 사용자의 의견도 듣고, 전체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를 두고 복지관에서는 그동안 스트레칭을 하는 회원들로 다른 사용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복지관에서는 “그동안 스트레칭을 하는 어르신들로 인해 해당 시간대에 다른 어르신들이 운동을 못하는 일이 있었다”며 “또한 오전에 이뤄지는 스트레칭 활동을 피해, 오후에 운동하는 등 민원을 제기한 어르신들이 많아 지난해부터 제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좁은 공간에서 활동해 안전의 문제도 있어 단체 스트레칭보다 개별적으로 하기를 권한 것”이라며 “또한 체력단련실 이용자를 모집하기 전 지난 4월부터 스트레칭 활동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해왔고, 지난해 스트레칭을 해오던 어르신들의 항의가 있어 활동 시간대를 옮기거나 다른 장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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