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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19.07.12 19:31
  • 호수 1265

중3 男학생, 동급생 ‘몰카’ 유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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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10여 명, 당진경찰서 수사 착수
“음란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

당진의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동급생 여학생들을 수 년 간 몰래 촬영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만 10여 명에 달하며, 몰카사진을 음란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학교 측에서 피해 학생 12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학교 측이 보고한 가해 학생 진술 내용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동급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해 왔으며,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주겠다는 한 네티즌의 제의를 받아 합성한 사진을 재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학생은 모범적으로 학교생활 한 것으로 전해져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건은 불법 촬영한 사진 중 교복에 학교명이 적혀 있는 것을 본 한 네티즌이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문의 글을 남기면서 드러났다. 지난 5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학생이 문의글을 발견해 이튿날 6일 학교 측에 전달했고 학교 측에서는 바로 당진경찰서에 신고한 뒤 가해학생의 등교를 중단시켰다.

당진경찰서에서는 불법 촬영으로 인한 추가 피해자와, A학생 외에도 불법 촬영에 가담한 학생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 학생 학부모 측에서도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 사이에서는 불법 촬영 사진의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학교 측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취재한 결과, “몰카 사진으로 피해 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세한 조치 사항 및 추가 피해 학생 여부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형벌법령에 따라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지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된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만14세 이상인 나이로 불법 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 특례법에 따르면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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