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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9.07.12 19:39
  • 수정 2019.07.15 18:12
  • 호수 1265

현대제철, 조업정지 일단 불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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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조업정지 집행정지 처분 인용
취소심판까지 3~6개월 소요, 충남도 TF팀 구성

충남도가 현대제철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현대제철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비와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중심위가 지난 9일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제철이 청산가스로 알려진 시안화수소 불법 배출 사실을 숨겨 논란을 빚은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2고로의 휴풍작업 중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가 고장난 채 가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본지 제1255호 <현대제철 ‘청산가스’ 시안화수소 불법 배출 숨긴 데 이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고장 상태로 가동> 참고)

이에 충남도가 지난 5월 30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현대제철에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간 조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곧이어 현대제철이 중심위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중심위에서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현재로서는 해당 방식을 대체할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처분을 인용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집행은 잠시 유보하는 효력으로, 중심위는 현대제철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심판과 관련해 현장 확인을 거치고 두 당사자(충남도·현대제철) 및 관계기관 구술청취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론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 “명백한 위법 행위 변함없어”
중심위의 현대제철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충남도는 “현대제철의 블리더 밸브 개방이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엔 변함없다”며 “중심위 결정은 기업의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한 임시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3~6개월 뒤에 열릴 행정심판에 대비해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중심위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11일 논평을 발표하고 “본안 심판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저감장치도, 측정장치도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해오던 철강업계에 대한 제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해야 할 조치”라고 말했다. 당진에서도 현대제철 대기오염 당진시대책위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열어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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