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자 당진시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이달부터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타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 세정팀(041-350-345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