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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19.08.09 18:10
  • 수정 2019.08.10 12:20
  • 호수 1268

계림공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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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17개 공원 해당
시민들 “당진시 매입 요구”
당진시 “막대한 예산투입 어려워”

수청동에 위치한 계림공원을 비롯한 지역 내 17개의 공원이 한꺼번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일몰제로 인해 내년 7월이면 전국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자격이 실효되기 때문이다.

당진시의 경우 내년 실효대상인 공원은 계림공원을 포함한 총 20곳(총면적 136만 9773㎡, 약 41만 평)이다. 하지만 △승리봉공원 △기지시공원 △성우공원은 당진시가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17개의 공원(총면적 128만6948㎡, 약 39만 평)은 사유지로 남아 도시공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즉, 토지주 의사에 따라 공원은 없어지고 난개발이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실효대상인 공원에 대한 총 토지매입비가 약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일몰제 시행을 1년 남짓 앞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당진시가 공원을 매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천겸 당진시 산림녹지과장은 “미래를 위해서는 외곽에 있는 공원이라도 우선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당진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림공원 민간특례개발 좌초

실효대상인 17개 공원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소로 애용하고 있는 계림공원 또한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계림공원의 경우 33만3859㎡(약 10만 평) 규모 중 사유지 면적이 28만5796㎡(약 8만6000평)에 달해, 당진시는 계림공원을 민간조성 특례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주)서해종합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계림공원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민간조성 특례제도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발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보존하고, 30% 미만의 면적을 주거 또는 상업시설 같은 비공원시설로 조성하는 제도다.

하지만 (주)서해종합건설은 불경기와 규제강화 등을 이유로 최근 민간개발을 포기했다. 당진시 산림녹지과 윤수혁 공원조성팀장은 “계림공원은 시가지에 위치해 있어 지가가 높다”며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했지만 당진시 예산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원당동 정안공원 또한 마찬가지”라며 “당진시는 LH공사를 통해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했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무효화 됐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적극적으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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