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복지
  • 입력 2019.08.13 18:27
  • 호수 1268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7세까지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당진 1725명 추가 지급 예정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오는 9월부터 만7세 아동까지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돼 왔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낮아짐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되면서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었던 2012년 10월~2013년 9월 사이 출생 아동들도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단 중단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은 소급해 지급하지 않는다.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경우 당진에는 1725명의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아 오다가 만6세 생일이 되면서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이달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변경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