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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4 23:4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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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코파워 발전소 공사 중 사유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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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진입로 사전 허락 없이 무단사용”
시공사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길”

▲ 당진에코파워가 태양광발전소 건설 현장. 공사 과정에서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토지주가 문제를 제기했다.

당진에코파워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해했다며 토지주가 문제를 제기했다.

당진에코파워는 지난 2월부터 석문면 교로3리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6개월 동안 공사차량이 현장 진입을 위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토지주 A씨가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공사 관계자에게 항의했다.

A씨는 “사전에 말 한 마디 없이 사유지를 공사현장 진입로로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공사 관계자는 오히려 입구를 막아 내 땅을 맹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면서 윽박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리 허락을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텐데, 공사 관계자의 태도에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 당진에코파워가 태양광발전소 건설 현장. 공사 과정에서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토지주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SK D&D 측은 “해당 지역에는 10여 가구가 거주했었고, 오랜 시간 주민들이 그 길을 관습적으로 사용해 왔었다”면서 “A씨의 문제제기 이후 공사를 하고 있는 협력업체에도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길을 막아 A씨의 땅을 맹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에코파워는 A씨의 문제제기 이후 즉각 인근의 산 사면을 깎아 진입로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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