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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4 23:4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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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전담인력 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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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공단지연합회, 어기구 의원과 간담회
불합리한 법 개정, 지침 부서 이관 필요

한국농공단지연합회(회장 한기흥)가 어기구 국회의원과 간담회에서 현행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농공단지 전담인력 배치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농공단지연합회는 전국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간의 정보교류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모임으로, 지난 3월 당진의 한기흥 씨가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이사회 및 어기구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농공단지연합회 김경범 부회장은 현행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농공단지에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담당창구 설치 및 전담자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회장은 “농공단지 지원은 물론 귀농·귀촌과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농공단지가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재도약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지침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이므로 이를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종 변호사는 “농공단지를 설치·개발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이지만,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행정조직을 개편할 때 이관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법적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주민 이사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편법적으로 농공단지에 숨어들어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근무여건이나 직원 복리후생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인력이 유출될 때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공단지 본연의 취지와 목적대로 지역의 소기업이 살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기구 국회의원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을 개정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야 할 사항은 지적하도록 하겠다”며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난 수 있도록 더욱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공단지란 농어촌 소득원 개발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자 조성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산업단지로, 당진지역에는 △당진농공단지 △합덕농공단지 △면천농공단지 △신평농공단지 △석문농공단지 △송악전문단지 △한진전문단지 등 7개 단지가 조성돼 있다. 총 면적은 99만7000㎡(약 30만 평)로, 72개 업체에 2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농공단지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471개 단지에 7000여 개 기업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으며, 고용인원은 15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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