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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 입력 2019.08.23 21:33
  • 수정 2019.08.24 16:36
  • 호수 1270

민간체육회장 선거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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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김홍장 당진시체육회장 임기가 내년 1월 15일로 만료된다.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대한체육회에서는 민간체육회장 선거 관련 표준 규정(안)을 마련하고 각 시·도체육회에 전달했다.

대한체육회는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한 선출 방식을 추진키로 하고, 대의원과 산하 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추가해 선거인단을 구성, 투표로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표준 규정(안)에 따르면 각 지역 체육회는 10월 27일까지 7명 이상 11인 이하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에 확정하고 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은 대의원 확대기구 구성원들로, 당진시체육회는 기존 대의원 53명에 산하 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선거인수는 지방자치단체 인구수에 따라 달라진다.

규정(안)에 따르면 당진시는 인구 10만~30만 미만에 해당돼 15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달 말 이사회를 열고 선거 규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체육회 관련 현직 임원들이 체육회장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오는 10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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