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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헌법재판소 변론 재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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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오는 17일 2차 변론 예정 
행안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3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의 변론이 재개된다. 

당진시는 서해대교 일대에 조성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2016년 10월 1차 변론이 진행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오는 17일 2차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박영규·천기영·성낙근·이봉호)를 중심으로 당진시민들은 2016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15일부터는 행안부의 관할권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대법원 앞에서도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시위에 앞서 지난 2015년 7월 24일부터 시작된 당진버스터미널 광장 촛불집회 또한 15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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