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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8 13:5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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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농민의 가치 깨닫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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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민수당 추진위원회 공동인터뷰

지역 모든 농민에게 월 20만 원 지급 추진

“불요불급 예산 줄이면 가능…의지의 문제”

<당진시 농민수당 지원조례 청구인 대표> 
△최우현 △김희봉 △이열용 △김영빈 △윤재혁 △박정순 △임종설 △한천우 △한윤숙

 

▲ 김희봉 당진시 농민수당 추진위원회 위원장

농민수당이란 무엇인가? 

조례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매월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당진시 추진위에서는 월 20만 원 지급을 조례안에 명시하고, 이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수당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농민들은 농업이 당연한 생계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대를 물려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면서 농촌은 사라지고 특히 농업인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FTA 등 자유무역 확대로 인한 수입 농산물 개방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은 위축되고, 농업·농촌의 현실이 열악해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끝까지 농업·농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은 개개인의 생계활동을 넘어 이제는 사회의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다. 자연경관 및 생태환경을 유지해 도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산소공급, 수자원 유지, 홍수조절, 대기정화 등 사회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농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한 제도 중에 하나로 농민수당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 이종섭 당진시 농민수당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농민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징적인 의미다. 농민 개개인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그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공감하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농업과 농촌, 농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까지 농민수당이 오르길 기대한다. 농산물 가격이 해마다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매달 소득이 보장되면 농업인들도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에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지역의 농업인 인구는 어느 정도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업경영체로 볼 수 있는 농업인은 당진에 2만70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농민 뿐만 아니라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면 연간 388~4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 최우현 당진시 농업회의소 회장

연간 소득이 상당한 대농, 또는 다른 일을 겸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되나? 이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농민수당은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차원이 아닌, 농민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참전용사들에게 보훈수당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과 참전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농업도 마찬가지다. 농민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농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직불금 대상 자격 기준인 3700만 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경우 농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자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농민수당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사회복지 등 다른 예산을 줄여 농민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1조 원에 달하는 당진시 예산을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낭비되는 예산을 줄인다면 얼마든지 예산확보는 가능하다고 본다. 예산보다 의지의 문제다. 

충남도 차원에서도 농민수당 조례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충남도와 당진시 두 곳 모두 조례가 제정될 경우 중복지급 되는 것은 아닌가? 

당진시 조례와 더불어 충남도 조례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만약 조례가 모두 제정된다면 당진시 조례의 금액을 낮춘다던지 서로 보완적 관계에서 조율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타 지역에서 먼저 농민수당이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우선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기반을 갖고 있진 않다.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공약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곳들이 있다. 해남의 경우 분기별로 30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강진은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부여는 현재 연 14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해 입법예고 된 상태다. 

농민수당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행정이나 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구했지만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담을 느꼈다. 주민발의를 하게 되면 당진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지난달 7일 당진시에 주민발의를 청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13일에 청구인 대표를 인증받았고, 이튿날인 14일부터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농업인 단체 행사를 비롯해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명을 완료해야 하는 11월 13일까지 당진시민 3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단순히 농업인들이 지자체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조례 제정 여부를 떠나 그동안 농업이 해왔던 공익적인 가치가 널리 알려져서 농업·농촌·농민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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