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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 입력 2019.08.30 18:56
  • 호수 1271

전직 배드민턴회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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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인출 및 비자금 유용 등 10억 착복”
피고인 측 “8억 부분은 무죄 선고…항소할 것”
검찰 “무죄 판결 부분 이해할 수 없어…항소”

전직 당진시배드민턴협회장 신모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신 씨는 지난 2009년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이사로 영입돼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회사가 부도난 2015년까지 회삿돈 일부를 자신의 친척통장에 입금하거나 법인카드 등을 유용해 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본지 제1203·1256호 기사 참고>

검찰은 지난 5월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80여 회에 걸쳐 9억8000만 원 가량 횡령·배임한 것을 인정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경비를 엄격히 집행하고 피해자의 회사를 위해 조성된 자금을 적절히 운용·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비자금을 유용하는 등 총 9억8000만 원을 착복했다”고 판단하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 신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한 18억 원 가운데 8억 원 가량은 무죄로 판결했다”며 “보통 횡령·배임 피해액이 10억 원에 달할 경우 5년 이상 선고받지만,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배임 부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역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32억 원의 피해액이 더 있다”며 “민·형사상 추가고소를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자금 횡령에 모 학교 교직원들의 통장을 이용한 증거가 다수 발견돼, 이들에 대한 소송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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