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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보조금 자부담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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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방보조금 운용토론회 개최
의무적 자부담 비율도 5%로 규정

▲ 당진시 지방보조금 운용토론회가 지난달 27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당진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의 해외연수에 대해 총사업비의 50%의 자부담을 적용하고,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운용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당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과 당진시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건호 부시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이 국외연수 경비 자부담 및 집행기준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의무적 자부담 비율 지정 등을 논의했다.

기존에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각 사업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따라 보조금 비율이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토론을 통해 자부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토론 결과 민간인 국외연수 경비의 자부담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등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키로 결정했다. 또한 다른 단체에 중복가입돼 있다 할지라도 3년 이내에 동일인이 같은 목적으로 해외방문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의무적 자부담 비율 또한 총 사업비의 5% 이상으로 하되,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30% 이상 적용키로 했다. 이는 태안군의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을 참고해 개정키로 했으며, 보훈단체 등 일부 재정기반이 취약한 단체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둘 예정이다.

이밖에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천안시와 같이 사업이 완료된 보조사업의 집행내역을 당진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것을 내년도 시책구상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건호 부시장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원칙과 기준대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겠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당진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횡령·부정수급 등 법령위반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금액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3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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