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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미집행 지원금, 소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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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해 미집행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소급 지원을 이끌어냈다.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열린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인 당진시,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 등 충남지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미집행된 지원금 89억여 원 가량이 추가로 교부될 예정이다.

어 의원은 이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유연탄발전소 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의 발전사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했다. 어 의원은 2017년 12월부터 유연탄 지원단가가 kWh당 0.15원에서 0.18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책정했던 지원금 보다 상향된 금액이 책정돼 각 발전사에 교부됐으나, 정부 교부가 늦어지면서 각 발전사들이 집행하지 못했다”며 “미집행 금액은 당진화력 32억 원, 태안화력 35억 원, 보령화력 13억 원 등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만 89억83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기구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고, “(미집행 지원금) 소급 적용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어 의원은 “정부지원금은 지방 중소도시들의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며 미집행 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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