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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9.09.07 13:12
  • 수정 2019.09.16 11:05
  • 호수 1272

[칼럼] 냉전의 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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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희 민족문제연구소 당진시지회장

2019년 올해는 1919년 기미만세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로 1919년은 독립을 목 놓아 부르짖던 해입니다. 나라를 빼앗겨 일본식민지 백성으로 전락되어 일부는 일제의 만행을 피해 만주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독립운동의 초석이 되었고 남아 있는 다수의 백성들은 수탈에 시달리는 비참한 지경에 놓여서 가난해지고, 1%도 안 되는 매국노는 민족반역자가 되어 일제만행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국가 총동원 법”을 만들어 한국국민을 강제로 징발하여 군인으로 만들어 전쟁터로 보냈으며 군수공장, 조선소, 탄광 등에서 위험하고 가혹한 노역을 시키고 여자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었습니다. 1945년 연합군에 의해 해방된 대한민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으로 분류되고 일제로부터 오랜 기간 헤아릴 수 없는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으나 승전국도 패전국도 아닌 분단 상태로 남아 일본과 청구권 협상을 하고 정상외교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일제의 앞잡이로 독립군을 토벌하던 박정희가 구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대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고의적으로 협정의 실체적 과정은 빼먹었습니다. 당연히 협정 내용도 부실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친일 민족반역자의 처벌이 없으나 민족반역자에게는 이 지구상 어떤 나라도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한편 일본의 국가 총동원  법에 따라 강제징용 되었던 이춘식 씨외 3명은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대한민국 법원에 청구하여 승소를 하여 각1억 원의 위자료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의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 아베 일본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도 없이 배상은 이미 끝난 얘기이며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남북평화 교류를 공약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행보를 방해하며 간섭하고 있는 아베정부입니다. 고노다로 외상이 북미대화를 방해하기 위한 외교를 전개하며 5개월 동안 귀국없이 해외에서만 활동한 영향은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파투가 난 김정은과 트럼프의 베트남회담 결렬은 정상간 대화에 합의문이 없는 진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북교류를 망친 일본의 한민족에 대한 적대행위입니다. 이에 더하여 강제징용 판결이 빌미가 되어 금년 7월 1일 고시를 통하여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 되었다는 이유를 들며 반도체 생산의 필수품인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밝히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판매 거절은 너 죽어라 하는 것입니다. 종놈을 자처하면 종놈이 됩니다. 냉전의 시작입니다. 지루한 끝이 없는 싸움이며 새로운 국면을 여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일본의 공격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젊은이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서 힘이 납니다. 자발적으로 일본 보이콧 운동을 합니다. 국민 모두가 경제 의병이 되어 우리가 개싸움 할 것이니 정부는 중심 잘 잡고 있으라고 합니다. 오히려 정부를 걱정합니다.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좋으니 계속 싸우자고 견디자고 합니다. 이런 국민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달 당진버스터미널에서 아베규탄 촛불집회에서 보여주신 당진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2의 독립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진시민, 당진시대 독자들이 풍성한 추석을 보내시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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