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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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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연 당진시의원

▲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이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며 “하지만 만65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돼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만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진시는 중증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투입은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도 국가의 일부임을 명심하고, 부족한 활동보조 시간을 당진시가 채워주는 것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당진시의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2020년에는 2명이고 21년에는 7명으로, 첫해에는 835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해에는 1억739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당진시는 2020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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