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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위해 위장전입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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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투표를 위해 위장전입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동철)에 따르면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2019년 9월 26일 ∼ 2020년 3월 28일) 투표를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당진시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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