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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매립지 헌법재판 변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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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성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당진과 평택의 항만 개발은 1981년 국토교통부의 아산만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시작됐다. 아산항(현재 평택당진항) 항만개발계획과 임해공단인 부곡국가공단, 고대국가공단, 석문국가공단 개발계획 수립으로 평택 쪽의 포승국가공단도 포함되어 순차적으로 개발해왔다. 당진과 평택 간의 매립지 분쟁은 아산만 내측에 항만이 개발되면서 촉발되어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당초 아산항은 인천 내항과 같이 갑문식 내항부두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갑문을 만들기 위해 서부두를 충남도계 내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우선 건설되었다. 평택당진항 개발이 수년에 걸쳐 2~4개 선좌씩 개발하는 과정에서 갑문식 내항으로 설계되어 있던 계획이 효율성을 이유로 철회되고 안벽식 부두로 설계변경해 내항 서부두에 갑문형태의 외곽 호안과 현재의 6번·7번 선석이 개발됐다.

이후 건설이 완료되자 관리기관이었던 인천항만청이 충남도계 내에 건설되었음에도 평택시에 지번부여를 요청해 서부두의 호안 및 부두가 평택시에 등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인지한 당진시가 2000년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2004년에 승소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헌재의 결정으로 회복한 충남도계 내 내항 외측 서부두에 순차적으로 건설된 1~7번 선석과 내측에 추가로 건설된 양곡부두 및 매립지를 신평면 땅으로 등재했다. 이후 카길코리아를 유치하는 등 평온하게 해당 매립지를 당진시가 관리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09년 행자부에 의해 신규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향후 충남도계 내에 건설될 매립지의 대부분을 평택에 귀속되도록 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다. 당진시와 충남도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앞서 당진시대 보도처럼 우리 측 변호인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여러 중요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해 참관하고 있던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대책위에서는 이 사건 초기 충남도와 변호사 선임 관계를 협의할 때 대형로펌보다 우리 당진을 잘 알고 대책위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중량급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대책위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를 염려스럽게 생각한 대책위가 수차례에 걸쳐 법무법인 측 변호사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들의 오만에 의한 거부로 우리의 의견이 전달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대책위가 행정에 건의한 몇몇 중요한 사안조차 변호사들이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2차 변론 법정에서 대답조차 못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충남도와 당진시, 그리고 도계대책위는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서에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아 9명의 헌법재판관의 마음을 우리 측으로 기울게 해야 하는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됐다.

그럼 우리는 이런 엄중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첫째, 과거 헌재판결의 기속력 즉, 헌재가 해상도계에 대한 역사성과 어민 경제활동을 인정해야 한다. 충남도계 내에 매립된 땅은 당진땅이라고 결정한 중요한 사실과, 그 도계를 기준으로 충남도계 내에 건설 매립된 땅은 당연히 당진땅이다. 또 과거 헌재가 도계를 인정하고 충남도계 내 매립지에 대해 당진땅이라고 결정한 것을 일개 행정부처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 사건은 위헌이며, 또한 부당하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해당 매립지의 경제적 가치와, 도계를 경계로 한 양측의 경제적 가치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해 우리 측 변호사들이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였고 행안부와 평택 측 변호사들은 양쪽 모두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행안부와 평택 측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둘째,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도계는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우리 당진시 사람과 건너편 평택시와 화성시 사람들은 이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어장을 만들고 선박어업과 맨손어업을 생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도계는 어민의 어장과도 같아 침범할 수 없는 경계다. 양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도계를 침범할 경우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관습법이 아닌 실정법이다. 헌법재판관의 질문 중 하나였던 성구미 내측 항만구역의 어업은 국가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지금도 여전히 당진 측 어민에 대한 민원으로 해수부와 지자체의 지도에 따라 어장허가는 물론, 어선어업과 맨손어업 허가가 지속돼 어민·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행자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우리가 빼앗긴 땅 350만 평의 항만구역은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항만 물류비용만 수 조 원(현재 당진항의 항만부지 약 100만 평에서 연간 약 2조원의 물류비 발생)에 이르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있다. 그래서 평택이 그렇게 집요하게 남의 땅을 탐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필사적으로 지키고 되찾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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