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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장학금 3년 간 15억 출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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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제66회 임시회 11~17일
추경예산 및 조례안·동의안 등 처리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오는 17일까지 제6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주요 의안을 처리한다.

오늘 1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추경예산 등을 심의할 예정으로, 일부 조례안과 동의안의 경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석문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호서대학교 산학융합캠퍼스 장학금 출연 동의안의 경우 호서대를 당진에 유치하면서 당진시는 학교가 개교한 2017년부터 3년 동안 매년 5억 원의 장학금을 출연키로 하고 3년 간 15억 원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다시 3년 동안 장학금 출연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타 대학으로 학생들이 편입하거나 본교로 회귀하는 등 학생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배경을 설명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호서대에 대한 특혜일 수 있다며, 호서대 입주 및 장학금 출연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서영훈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에 70세 이상 노인이 우선주차 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3월 제정된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내용과 배치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노인이 자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실효할 경우 지역화폐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들의 신체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70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을 지양하는 조례인 반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같은 연령대의 노인들의 운전편의를 도모하고 있어 법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임산부 주차구역, 여성 우선 주차구역에 더해 노인 우선 주차구역까지 더해질 경우 ‘우선 주차구역’ 지정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이 같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조례안은 현재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돼 있으며, 관할 부서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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