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에는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기술개발 촉진·지원사업 추진 △수소산업위원회 설치·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사업 추진 등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수소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소산업이 신(新)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 조례안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인 수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제315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