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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소대 자녀장학금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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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충남도의원

이계양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과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자녀 또는 유자녀에 지급하는 장학금 범위를 충남 3대 무상교육 제도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급대상 기준을 근속연수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장학금 회수·정지 조항과 지급근거·방법, 의용소방대 직책 명칭 등을 정비했다.

또한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계양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 소방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마을 자치소방 구현에 힘써 온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두 조례안은 지난 11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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