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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19.10.29 16:51
  • 호수 1278

의무취학 추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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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 학교→면지역 학교 가능
기지초→북창초·송산초 가능

당진교육지원청이 2020학년도 의무취학 추진 계획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올해 초등학교 의무취학 대상자는 만 6세아(2013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로,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입학연기 신청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하다.

한편 통학구역이 확대 조정됐다. 당진초와 성당초, 계성초, 탑동초, 원당초에 배정됐을 경우에는 지역 학교인 고대초와 고산초, 석문초, 삼봉초, 초락초, 조금초, 정미초, 천의초, 면천초, 순성초, 송산초, 우강초로 입학할 수 있다.

또한 기지초로 배정됐을 경우 북창초와 송산초로 입학 할 수 있다. 이처럼 면 지역 소재 학교로 취학을 원할 경우에는 주소 이전 없이 취학을 원하는 면 지역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조기입학 및 연기신청, 취학통지서 관련 : 주소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학교 별 예비소집, 입학식, 학교생활 관련 : 해당 학교 문의
△취학유예, 면제 신청 : 해당 학교 문의
△기타 관련 문의 : 당진교육지원청 행정팀(351-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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