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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9.10.29 17:00
  • 수정 2019.11.04 15:32
  • 호수 1278

아동 음란물 사이트 당진에서 운영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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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부터 10살까지…성폭력 영상 22만 건 공유
한국서 1년6개월 실형 받았지만 미국 강제소환 요청

아동 성착취 음란물 웹사이트가 당진에 서버를 두고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세계 38개국이 아동 성착취 음란물 사이트를 공조수사해 337명을 검거한 가운데, 이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는 당진에 거주한 23살 손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손 씨에 대한 강제소환을 요청한 상태로 손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국 법무부가 공식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손 씨는 2015년부터 2년8개월 동안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약 4억 원의 수익을 냈다. 손 씨의 사이트는 주로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음란물을 유통하며,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사용해 거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소장에는 아동 음란물배포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묘사, 돈세탁 등의 항목도 포함됐다.

이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성폭력 영상들은 생후 6개월 아기부터 10살 어린이까지 언급됐으며, 22만 건 이상의 아동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가 갖고 있던 하드디스크에서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이 약 17만 개 가량(8TB) 발견됐다.

지난 24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한국에서 아동 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손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성장 과정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점, 지난 4월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긴 점 등을 감안해 1년6개월 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동 음란물에 관한 한국과 외국의 처벌 수준 크게 차이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거자 337명 중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었지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운영자 손 씨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사이트에서 음란물 1000여 건을 다운받아 소지한 A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 음란물 70여 건을 다운받은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해당 사이트 이용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영국에서는 22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랐으며, 25일 현재 23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인은 “조두순 사건 이후에 변한 게 대체 무엇이냐”며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파렴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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