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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5 08:53
  • 호수 1279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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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40% 이용 가능
기존 1곳에서 충남권 12개 병원으로 확대

‘보호자 없는 병실’을 저소득층 외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40%(직장 6만5540원, 지역 4만2230원) 이하에 해당하는 시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용 가능 병원도 대폭 확대됐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직장과 일상생활, 경제적 여건 등으로 간병이 여의치 않은 입원환자 가구에 간병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진시는 그동안 당진종합병원 한 곳을 지정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을 지원해 왔다.

당진시보건소(소장 이인숙)에 따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자 수는 2017년 332명에게 3415일을 지원했으며, 2018년에는 360명에 3910일을 증가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349명에게 3385일을 지원했을 정도로 매년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다.

수요를 감안해 당진시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저소득층 외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40% 이하에 해당하는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 자(직장보험 4만5602원, 지역보험 1만7704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건강보험납부 하위 21%~40%에 해당하는 시민들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 병원도 기존 1곳에서 12곳으로 확대했다. 당진시와 협약을 맺은 병원은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서산노인전문병원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홍성의료원 △홍성노인전문병원 △건양대학교부여병원 △당진종합병원 △서산중앙병원 △서해의료재단서해병원 △예산명지병원 △예산종합병원이다.

병원에서는 24시간 동안 전문 간병인이 복약과 식사보조, 위생·청결, 안전관리, 운동·활동 보조 등 환자의 편의와 회복에 필요한 무료 공동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급성기 환자 1인당 연간 30일, 요양병원 이용 환자 1인당 연간 45일이며, 회복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 의사 소견서를 첨부할 경우 최대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병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사업 시행 의료기관에 비치된 ‘간병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진료팀(360-60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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