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당진시립합창단의 기본수당이 140만 원에서 143만9200원으로 인상됐다.
당진시립합창단은 지난해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년 단위로 임금협상을 진행하기로 협약했다.
지난 3월부터 9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이 진행된 가운데, 지난달 19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당진시립합창단과 당진시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도 기본수당은 지방공무원 인상률 2.8% 적용해 평단원의 경우 기존 기본수당 140만 원에서 3만9200원이 인상된 143만9200원으로 조정됐다. 이어 복리후생비는 각각 교통비로 월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식비는 월 4만 원에서 6만5000원으로 올랐다.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는 1만5000원에서 4만 원으로, 기타부양가족은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세 자녀인 경우에는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1년에 4회 진행되는 기획·정기연주회 공연수당은 5만 원이 추가로 주어지며, 찾아가는 연주회 등의 공연은 수당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체결된 당진시립합창단의 임금협약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