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열린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명선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추진, 설립·운영 시 자문과 정보 제공, 법령 허용 한도 내 판로 확대,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등 지원 조항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