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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19.12.07 11:53
  • 수정 2019.12.07 16:02
  • 호수 1284

보이스피싱 3000만 원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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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성농협 이송이 과장대리
“고객 자산 소중히 관리할 것”

 

순성농협에서 근무하는 이송이 과장대리(29)가 신속한 판단으로 3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지난달 27일 오전 10시30분 경 60대 남성 고객이 다급하게 순성농협을 찾았다. 고객은 가입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3000만 원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송이 씨는 고객에게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물었다. 하지만 고객은 아들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빨리 해지해 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때 이송이 씨는 고객이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을 확신했다.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인 전화사기 수법임을 인지한 이 씨는 고객에게 아들과 직접 통화한 후 해지해주겠다고 말했다. 가까스로 아들과 통화한 고객은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돼 3000만 원의 피해를 막았다.

이송이 씨는 “이틀 전에 가입한 예금을 해지한다는 것이 의아했다”며 “금액이 꽤 컸기 때문에 해지사유를 재차 확인했지만 고객이 답변을 얼버무렸고, 계속해서 통화 중인 것을 보아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송금하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내 말을 믿지 않아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이를 계기로 고객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 주의 깊게 일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송이 씨는 “요즘에는 비대면 거래가 많아져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노출돼 있다”며 “예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고객들이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송이 씨는 순성면 봉소리에서 나고 자랐으며, 지난 2013년 3월에 순성농협에 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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