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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7 13:46
  • 호수 1284

노인복지관장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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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인사위 “복무규정 위반”
이병하 관장 “노동위원회 제소 준비”

당진시복지재단 인사위원회가 이병하 당진시노인복지관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 관장은 처분 결과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지난달 8일과 15일, 25일에 걸쳐 세 차례 당진시복지재단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인사위는 이병하 관장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 수위를 결정, 해임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이 관장에 대한 해임 통보와 함께 집행이 진행된 가운데, 현재 박정훈 당진시복지재단 사무처장이 노인복지관장직을 무보수로 겸임하고 있다.

이번 인사위원회 처분에 따르면 이병하 관장이 정해진 퇴근시간이 아닌 오후 4~5시경 퇴근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사위원회 측에서는 근무태도의 불성실을 지적하며 해임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병학 관장은 퇴근을 1~2시간 일찍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전 6~7시 출근해 최소 8시부터 업무를 시작했다며 이번 인사위 처분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 관장은 노동위원회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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