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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9 10:19
  • 수정 2019.12.09 11:37
  • 호수 1284

치매환자 가족이라면 연말정산 추가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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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치매환자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기본공제가 가능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동거 가족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 당 연 2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정부에서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치매환자 가족도 세제지원 혜택범위에 포함된다.(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제1항 제2호)

세제지원 및 부양부담 경감을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당진시보건소 홈페이지 참고)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혹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
: 항시 치료를 요구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1부
△공제 신청 시 혜택
“ 치매환자 1명당 연 200만 원 장애인 공제(기본공제 150만 원, 경로우대공제(만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공제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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