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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8 13:5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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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지원금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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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가 지난 2일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계양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여객운수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및 도내 여객운수사업자에 지원되는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경영·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버스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미운행 또는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원 자금 조사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토록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회사의 경영·서비스 평가제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도내 버스회사 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은 물론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에 따라 여객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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