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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9.12.13 20:06
  • 호수 1285

일제 강제동원해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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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어울림여성회, ‘문희상안’ 철회 요구 동참
어기구 국회의원실 방문해 항의서한 전달

▲ 당진어울림여성회가 ‘문희상 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지난 12일 어기구 국회의원실에 방문했다.

당진어울림여성회(회장 오윤희)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문희상안’을 철회하라며 어기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당진어울림여성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철회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문희상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일명 강제동원해법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우고 한국과 일본기업, 양국 국민 등이 성금을 모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년6개월 간 한시적으로 위자료나 위로금을 지급해 배상책임을 대위변제해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전범기업 등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배상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사죄 없이 화해를 강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문희상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여성연대가 각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에 당진어울림여성회도 동참했다. 당진어울림여성회에서는 지난 12일 어기구 국회의원실을 방문했으며, 어 의원의 부재로 구본현 보좌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오윤희 회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할 일”이라며 “가해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피해국인 우리가 중재하려 강제동원해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은 시민들이 동참해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이기정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룬 지역”이라며 “어기구 국회의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들의 뜻에 공감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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