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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9.12.13 20:07
  • 호수 1285

“도의회 농어민수당 조례안 발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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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농민회 “주민발의 조례안 우선해야”
“도의회 발의 조례, 농민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달라”

▲ 충남도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지역 농민들이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지역 농민들이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발의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영,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방한일, 이종화, 정광섭, 조길연 의원과 정의당 이선영 의원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를 두고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당진시농민회(회장 김영빈), 당진시여성농민회(회장 한윤숙), 전국쌀생산자협회 당진시지부(지부장 이종섭)는 지난 9일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충남도 농민들과 노동 시민단체들은 농촌공동체 복원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을 위해 3만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충남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청구, 충남도에 제출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충남도의회 의원들에게 의원발의를 자제하고, 주민발의 조례안 통과를 당부했지만, 8명의 도의원이 충남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주민발의 조례안을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농어민수당 조례안은 농민이 아닌 ‘농가’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다른 법을 위반한 농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타 수당과는 다른 차별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정의당 이선영 의원을 향해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함께 해온 진보정당인 만큼, 공동발의를 취소해 달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농가수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가수당은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농민수당은 농사를 짓는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농촌공동체를 복원하고자 농민수당을 추진하는 것인데, 농가당 한 명씩 주면 누가 자기 자식을 농어업에 종사하게 하겠는가?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의 제목은 농어민수당이면서 실제 내용은 ‘농어가수당’이다.

어민수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민을 배제하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민수당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대의기구인 의원발의 조례안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참여조례운동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이며, 행정안전부 매뉴얼에도 ‘주민조례입법 청구권을 존중해 유사한 조례를 자치단체가 발의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주민들이 발의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어민수당이 필요하면 따로 제정하면 된다. 도의회의 이번 조례안 발의가 오히려 농민과 어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 당진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은 어느 과정에 와 있는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명부를 지난달 12일 당진시에 제출한 뒤, 29일자로 공람기간이 끝났다.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당진시의회로 넘어가 의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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