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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9.12.23 15:33
  • 호수 1286

[NGO 칼럼] 일본에게 면죄부 주는 문희상안 단호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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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희 당진시어울림여성회장

기사가 나오고 SNS가 온통 난리이다. 오늘(12월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도하고, 민주당의원들과 타 정당 몇몇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법안 때문이다. 이른바 ‘1+1+알파’ 법안은 처음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피해자 및 시민들에게 큰 지탄을 받았었다.(아베 핵심측근은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한다) 이 법안의 요는 ‘한국기업, 일본기업, 양국 국민’들이 모금을 하고, 우리 정부가 재단을 만든 후 강제징용 피해자(처음에는 ‘위안부’ 피해자들도 포함이었다가 큰 반발로 수정되었다)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서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이 법안은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전쟁범죄의 가해국인 일본정부의 역사적 책임을 지우고, 돈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지금 기사가 맞아? 왜 박근혜 정부가 했던 짓을 똑같이 반복하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체결한 ‘한일합의’로 얼마나 많은 시민이 싸웠었는가. ‘당신들이 우리나라 외교부냐,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울분을 참지 못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절규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92세의 나이에 우비를 걸치고 빗속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외치셨던 고 김복동 할머님 모습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려온다. 당진에서도 청소년평화나비 친구들이 ‘한일합의반대’를 외치며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고, 모금 활동으로 모아진 100만 원을 ‘화해치유재단’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그렇게 어렵게 ‘화해치유재단’이 공식적으로 해산된 지 이제 겨우 일 년이 됐다.

나는 정말 궁금했다. 문희상 의장은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반발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했을까? 천천히 지난 일들을 떠올려보자.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은 수출규제를 시작했고 당연히 참을 수 없었던 우리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하고, 노아베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흐름 속에서 시한이 다 되었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폐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압력에 결국 조건부 연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대미를 장식한 것이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1+1+알파’ 법안 발의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 국민의 여론, 피해자들의 절규’가 아닌 한일관계문제를 해결하라는 미국의 요구였던 것일까.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한일관계를 푸는 해법은 일본이 가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데로 강제징용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던 전범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면 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징용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외쳐온 대로 일본의 ‘공식사과’와 그에 따른 ‘법적배상’을 하면 된다. 오직 이것만이 한일관계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민들의 힘으로 지역에 평화의소녀상을 세우고, 故 이기정 할머님을 시민장으로 보내드렸던 당진시민의 한 사람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문희상 국회의장은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똑바로 듣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제라도 스스로 발의를 취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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