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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9.12.30 11:10
  • 호수 1287

[기고] 김민경 김민경공인중개사 대표
부동산 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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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하기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은 필수이다.(거래금액 지급 시 마다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여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집을 구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진짜 집주인 확인과 집을 담보한 빚은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총 채무금액과 임대차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60%~70%가 넘으면 위험하며 지나치게 싼 집과 대출이 많은 집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다가구주택계약 시는 임차인현황과 보증금 현황을 꼭 확인해야 한다.

2. 소유자 본인 및 대리인 확인 : 신분증(ARS 1382), 운전면허증(경찰청 이파인) 확인
계약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와 체결하는 것이 정석이다. 공동소유일 경우는 공동소유자 전원을 확인해야 하며, 공동소유자 대표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 확인은 ‘위임서류의 입증을 위한 효력 유무’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인감증명서+위임장(본인의 자필 서명/날인), 신분증명서 사본+위임장(본인의 자필 서명/날인)

3. 해당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무소 유무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맞는지 개업공인중개사 이름표나 부동산중개업등록업소 확인증을 확인 후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직접 작성을 해야만 거래당사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4. 계약서의 특약 사항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서 잘 작성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계약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해 주기로 하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으면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조건 없이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등과 같이 특약 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부동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가계약금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또는 집주인과 당장 만나지 못할 때 가계약금을 지불하게 되지만 방법에 따라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계약의 성립 여부에 의해 달라진다. 계약서의 작성 여부보다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합의와 입증이 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이며, 가계약금조로 일부만 송금하고 영수증만 받은 경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6. 계약금의 지급 방법은 현금보다는 금융자료가 확보되는 임대인 명의로 된 은행의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미확인사고(돈을 지불할 때마다 확인),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및 등기권리증 미확인사고, 대리권 미확보로 인한 사고, 부동산 중개보수를 아끼려고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직거래에 의한 사고, 특약사항 기재 잘못으로 인한 사고, 타인의 계좌로 입금해서 발생하는 사고 등 다양하다. 부동산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계약 시 확인사항을 잘 점검하여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부동산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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