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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충남 조례안과 중복…당진시 별도 지급 어렵다” 농민회 “조례 제정 아직…당진형 농민수당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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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급 관련

당진시농민회(회장 김영빈)를 중심으로 한 지역 농민들이 충남 농어민수당과 별개로, 농민 개개인에게 매월 20만 원의 당진시 농민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에서는 충남 농어민수당 조례(안)과 중복되기 때문에 당진시가 농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진시농민수당 주민조례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희봉)는 지난해 4월부터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통한 당진시 농민수당 지급을 요구해왔다. 쇠퇴해가는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민 개개인에게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지 제1271호 “농업·농촌·농민의 가치 깨닫는 계기 되길” 기사 참조>

그러나 최근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당진시는 “충남도 조례가 제정되면 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하게 된다”며 “당진시가 별개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민호 당진시 농업정책과장은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농민 한 명당 연간 240만 원을 지급할 경우, 매년 6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또한 충남도 지원과 중복된다”고 말했다.

당진시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정부 부처에 문의한 결과, 충남 농어민수당과 같은 내용의 조례일 경우 중복조례로 농업인 개별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라남도 함평군의 경우 분기별 3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어가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도 조례가 60만 원으로 제정되면서 함평군도 60만 원으로 입법예고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농민회 손인식 사무국장은 “아직 충남도 조례안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도 조례와 중복을 말하는 것은 당진시가 농민수당 지급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힌다”며 “특히 당진시는 충남도의 농어민수당으로 당진시 농민수당을 대신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영,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방한일, 이종화, 정광섭, 조길연 의원과 정의당 이선영 의원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의회 안건으로 접수된 상태로, 내달 회기에 심의한다.

또한 주민발의 조례안인 당진시 농민수당 조례안은 오는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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