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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0.01.09 17:50
  • 수정 2020.01.11 22:07
  • 호수 1289

최근 2년 간 행정소송 50건
당진시 행정심판‧행정소송 내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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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인허가 관련 제소 가장 많아
행정심판 66건…대부분 기각·각하

 

최근 2년 동안 당진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이 66건, 행정소송이 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는 행정심판 28건과 행정소송이 27건이 제기됐으며, 2019년에는 행정심판 38건, 행정소송 23건이 제기됐다.

부서별로는 허가과가 행정심판 14건, 행정소송 15건으로 가장 많으며, 인허가 관련 청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세무과, 회계과, 자원순환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경제에너지과 등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8건의 행정심판을 제외하고 58건의 행정심판 결과 대부분이 민원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이 이뤄졌지만, △시립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허가과의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지역경제과의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만수산과의 어촌마을회관 건립사업 보조금 환수처분 무효확인청구 △건설과의 불법시설물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등 6건은 인용됐다. 즉,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편 행정소송에서는 50건 중 현재 37건이 계류 중이며, △고대면 축사 신축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대호지면 축사 신축 불허가처분 취소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2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반려처분 취소 △대호지면 꿀벌 양봉사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 취소 △정미면 작물재배사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등 8건은 승소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기각처분 취소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청구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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